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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NCELLATION

취소·환불 규정

소비자분쟁해결기준 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 ·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~제18조

여행상품의 실제 계약 당사자는 (주)모두투어네트워크이며,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따릅니다. 후불 납부 조건 및 제휴카드 할인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.

1. 여행자의 취소 요청에 따른 계약 해제

구분배상 기준
여행개시(출발일) 30일 전까지 취소 통보계약금 환급
여행개시(출발일) 29~20일 전 취소 통보여행요금의 10% 배상
여행개시(출발일) 19~10일 전 취소 통보여행요금의 15% 배상
여행개시(출발일) 9~8일 전 취소 통보여행요금의 20% 배상
여행개시(출발일) 7~1일 전 취소 통보여행요금의 30% 배상
여행개시(출발일) 당일 취소 통보여행요금의 50% 배상

2.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

구분배상 기준
여행개시(출발일) 30일 전까지 취소 통보계약금 환급
여행개시(출발일) 29~20일 전 취소 통보여행요금의 10% 배상
여행개시(출발일) 19~10일 전 취소 통보여행요금의 15% 배상
여행개시(출발일) 9~8일 전 취소 통보여행요금의 20% 배상
여행개시(출발일) 7~1일 전 취소 통보여행요금의 30% 배상
여행개시(출발일) 당일 취소 통보여행요금의 50% 배상

3. 취소료가 면제되는 경우

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·숙박기관 등의 파업·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합니다. 또한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·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) ·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(진단서 제출) ·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· 여행사가 보증보험·공제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·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· 여행요금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으로 인한 취소 (제17조)

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 기일 내 통지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아래 금액을 배상합니다. · 여행출발 1일 전까지 통지 시 : 여행요금의 30% ·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: 여행요금의 50%

5. 여행출발 후 계약 해지 (제18조)

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,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%씩을 부담합니다.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.